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주역세권 공영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주역세권 공영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회사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 회사』(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3억원으로 하고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설립자본금으로 현금이나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당초 의결된 출자지분 비율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행사 한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
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ㆍ변경하고자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ㆍ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협의 등 업무
2. 사업자금 대출
3.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4. 공사계약 및 관리
5. 분양 및 마케팅 업무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시행자로부터 대행받은 부지내 관련사업
7. 기타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건설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의 소유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사의 배당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2. 회사의 자본금 출자 및 증자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등 ④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① 회사는 제7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 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사가 행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상법」과「지방공기업법」 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