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3>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 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0.3.3>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3.3]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3.3]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3.3> ②시장은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신설 2020.3.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3>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3.3>
[제목개정 2020.3.3]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
삭제<2020.3.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3.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3.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3.3]
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삭제 <2024.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삭제<2020.3.3>
삭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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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0.3.3>
삭제<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