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경주시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경주시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① 수렵장의 명칭은 경주시 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0.>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경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20.>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삭제 <2021.12.24.>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삭제 <2021.12.24.>
2. 삭제 <2021.12.2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에 해당하는 금액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3. 포획승인을 받은 자가 수렵기간 시작 전에 포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4. 그 밖에 경주시의 사정으로 수렵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6. 9. 20.>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시장이 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9. 20.>
삭제 <2021.12.24.>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목개정 2016. 9. 20.]
<삭제 2016.9.20>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시장은 수렵장 관리 및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관련 단체회원 등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① 시장은 야생동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② 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포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 포획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1. 법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승인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9. 20.>
2. <삭제 2016.9.20>
3.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9. 20.>
4. 포획야생동물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9. 20.>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수렵승인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교부 및 회수
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여부 확인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그 밖에 수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4.]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