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5, 2015.11.30>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5, 2015.11.3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관련 자문 <개정2010.8.25>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그 밖에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5, 2015.11.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5.11.30>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대표 포함)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① <삭제 2015.11.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수도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및 채수에 대하여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경우 <개정 2015.11.30>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④ <삭제 2015.11.30>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다른조례개정 2016.9.20>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