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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772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계산치 아니한 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⑤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