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6.7>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2. 시 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② <삭제 2016.6.7>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6.6.7>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결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6.7>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16.6.7>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600,000원 이내 <개정 2016.6.7>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6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6.6.7>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6.6.7>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7>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