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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7719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5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경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부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책기획관이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6.5.2, 2017.5.26>
② 모든 소송사건의 주관은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직속기관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부서(이하 “업무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읍면동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취급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정책기획관으로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② 소송문서를 문서 취급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한 경우 소송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정책기획관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5.2, 2017.5.26>

제5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모든 소송관련 기록문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은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5.2, 2017.5.26>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
3.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서류
9. 기타 참고서류
② 모든 소송관련 기록 문서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소송문서를 포함하여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하부에 오도록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6조

소송의 제기 요청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책기획관에게 제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4부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제소 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주시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선임 또는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ㆍ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수집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7.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송문서의 사본을 정책기획관으로 즉시 보내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을 징구한다.
④ 지명장은 정책기획관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6.5.2, 2017.5.26>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그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6호서식)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정책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16.5.2, 2017.5.26>

제12조

판결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얻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은 반드시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하다.

제16조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급부판결 등에 있어 소송이 승소한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장과 소송 수행자 등은 정책기획관과 협의한 후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②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업무소관부서장과 소송수행자 등은 정책기획관과 협의한 후 판결주문에 대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제17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 신청을 아니 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의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임의변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각서(별지 제8호 서식)

제18조

소송비용 청구

① 업무소관부서장은 승소한 확정판결문에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정책기획관과 협의한 후 소송비용 청구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5.2, 2017.5.26>
1. 상대방이 재산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 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경주시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의거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답변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는 정책기획관의 경유 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후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2, 2017.5.26>

제22조

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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