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관리기술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2.13>
이 규정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관리기술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2.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에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과장이 된다.(개정2010.8.4)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헙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인 위원수는 2/3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건설과 도로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담당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2009.2.13> <개정2010.8.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 불참시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2009.2.13>
위원회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자문대장[별지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내용을 외부에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9.2.13>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사토록 할 경우에는 5일이내에 설계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설계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위원회의 자문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개정2009.
2. 13>
2. 기타 총공사비가 자문대상 미만인 공사중 특수공법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시장이 지정하거나 발주부서장이 요청하는 공사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설계에 계상된 물량과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공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개정2009.2.1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새로운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2009.2.13>
3. <삭제2009.2.13>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 제2항단서,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09.2.13>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설계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회의 구성수 만큼의 부수를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년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 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사유서)
4. 제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업기기 및 재료 등 산정검토서
6. 재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 모형 시험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중기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제2호서식] 설계자문변경 신청서와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제1항이 정하는 부수를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자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자문을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2009.2.13>
자문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은 관계공무원 및 설계관련책임자 또는 이와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9.2.13>
① 자문이 끝나면 위원장은 이를 자문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에게 자문결과를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필(의안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의안에 대한 의견) <개정2009.2.13> 2. 반 려(의안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견) <개정2009.2.13> 3. 보 완(의안의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견) <개정2009.2.13> ② 반려된 설게도서는 반려결정이 있은 후 공사 계약전에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개정2009. 2. 13> ③ 보완을 요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사항을 보완하므로써 심사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2.13>
1. <삭제2009.2.13>
2. <삭제2009.2.13>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