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 및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4>
이 규칙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 및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0>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4>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시공 중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한하여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0.7.10>
② 삭제 <2020.7.10>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0.7.10., 2023.4.25.> ② 대행업자의 정수(定數)는 급수전 2천전마다 1개소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0]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2026.8.1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0.7.10>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전문건설업등록증(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통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통 6. <삭제 2014.3.4> 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허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3.4.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4.3.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3.4>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7.7.21>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개정2014.3.4>
4.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99.7.14, 2014.3.4>
<삭제 2014.3.4>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만,갱신지정의 경우에는 구지정서를 회수한 후 발급한다.<개정 2014.3.4>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① 시장은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게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한다.<개정 2014.3.4>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의 승락서를 붙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개정 2014.3.4>
1. 경주시내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는 자<개정 2014.3.4>
2.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3.4>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폐업 또는 처음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99.7.14, 2014.3.4>
② 제1항의 신고사유와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개정99.7.14>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3.4>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② 급수공사가 준공후 2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시장은 공사가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급수공사 현장에는 시장이 발행한 시공승인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규칙의 적용을 면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조사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3.4>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4.3.4>
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었을 때
6. 제11조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4.3.4>
7.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종합병원의 진단에 의하여 판단되었을 때
8.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 기타 비위를 2회이상 발견하였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공사 시공을 기피한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삭제 2014.3.4>
<삭재 2014.3.4>
<삭제 2014.3.4>
<삭제 2014.3.4>
<삭제 2014.3.4>
<삭제 2014.3.4>
①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3.4>
1. <삭제 2014.3.4>
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자격정치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다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정지처분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정지처분 일수가 통산 1년을 넘을 때
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하였을 때<개정 2014.3.4>
②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