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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상부상조은행설치및운영규정자치법규 2027703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1995-01-03공포 1995-01-03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지금까지의 인보운동의 내용과 방식을 확대 발전시켜 년중무휴의 상부상 조은행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여 민의행정에 기여하고, 이웃돕기 창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조성하며 화합하고 협동하는 따뜻한 시민정신이 뿌리내리도록 한다.

제2조

명칭

경주시상부상조은행(이하 "상조은행"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재원

재원은 상조은행 또는 이웃돕기로 기탁되는 성금 및 그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

성금의 용도

성금은 관내 어려운 자를 돕는데 사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경주시상부상조은행운영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의 심의를 얻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성금품 지원대상 가. 불우시설 수용자 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및 재해 이재민 다. 국가유공자, 새마을지도자 라. 근로청소년, 학생, 체육특기자 마. 청소인부, 일일근로자 바. 관내의 취약지, 군경, 예비군 및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 포함) 사. 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아. 성금품을 기탁하는 자가 지정하는 사람 자. 기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취업알선 기술제공등 가. 기술등 자격이 있으나 현재 미취업중인 자 나. 각종 수수료등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자 다. 기타 전문지식 및 생활정보등을 필요로 하는 자

제6조

이사회 구성

① 기획 또는 성금의 관리 및 지원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사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이사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성금품의 관리 및 집행
2. 전문지식에 대한 분야별 기술지원
3. 기타 취업알선 및 노력지원

제8조

심의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성금의 기탁ㆍ접수관리에 관한 사항 2. 성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에 대한 집행품의는 상임이사의 의결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 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간사등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회과장이 되고 간사는 사회담당이 된다.

제11조

준용

이 은행의 경리는 일반회계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