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과 관련한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ㆍ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
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