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형태 구축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사회적경제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 수립ㆍ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민간네트워크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