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사적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휴식처 제공과 토산민예품 전시, 판매 등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적지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경주시 사적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휴식처 제공과 토산민예품 전시, 판매 등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적지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에서 사적지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란 휴게실, 판매실 전시장 및 변소 등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0>
① 휴게소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고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정형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조건으로 휴게소를 설치케 할 수있다. <개정 2016.9.20>
제3조제2항에 따라 휴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휴게소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① 설치된 휴게소에 대하여 시가 관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따로 관리자를 지정,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휴게소가 기부채납 되었을 때에는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일정기간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한다.
① 기부채납 휴게소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시유토지에 설치한 휴게소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재산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제한 년수로 한다.
③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예정기간을 재책정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휴게소 평정 가격의 100분의5로 한다. <개정 2016.9.20>
② 기부채납 휴게소의 평정가격을 건축비, 부지대 및 주변조경 등 부대시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은 사용자에게 휴게소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삭제 2016.9.20>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이 발하는 공공질서 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