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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769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업무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2.12.11, 2016.9.20., 2021.12.24., 2024.5.9.>

제2조

적용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 사적지 중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사적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제3조

수탁자의 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경주시내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입찰등록일 현재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자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4조

위탁방법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중 업무위탁 대상지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2016.9.20>

제5조

위탁 기간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6조

계약금 납입 등

①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계약금액은 4회 분할하여 선납하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별 선납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에 준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관람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변동율에 따라 제조정한다.

제7조

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의 발매기관람권과 별지 제2호서식의 매표원관람권은 수탁자가 제작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9.7.11]

제8조

사적지 개방

사적지는 연중 무휴로 다음과 같이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9.7.11>
1.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월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그 밖의 유료사적지
가. 3월1일부터 10월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1일부터 2월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9조

관람료 징수 등

사적지 관람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7.11]

제10조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11, 2013.9.9, 2016.9.20, 2017.7.7, 2019.9.10, 2020.10.8., 2023.4.13., 2024.5.9.>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공무수행 및 국가 또는 경주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7.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8. 학술목적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종.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공직선거법」 제2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기초생활수급자
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재외동포로서 경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16.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주시에 체류등록 중인 외국인
17. 설날 및 추석연휴 한복 착용자(외국인을 포함한다)
18. 어린이 날(어린이에 한함)
19.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ㆍ대학원생
2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2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3.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10조의2

관람중지 등

① 시장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9.9> <개정 2016.9.20., 2024.5.9.>
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악기, 확성기구, 체육ㆍ놀이기구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또는 복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6. 정당한 사유없이 관람규정이나 관람질서를 위한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7.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5.9.>

제11조

근무자 수칙

① 사적지 근무자는 소정의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사적지 근무자는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관람자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감독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05.1.18.>

제13조

삭제

삭제 <2016.9.20.>

제14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6.9.20., 2024.5.9.>
1. 수탁자가 매표 및 입장관리를 하면서 관람객에게 불편한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또는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선납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유료사적지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경우

제15조

삭제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