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계약을 말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위탁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을 5,000만원 이상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31.>
④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일 6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한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0.5.20]
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2., 2025.12.31.>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수탁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재정부담 능력
2. 시설, 장비, 기술수준
3. 책임능력, 공신력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사업수행실적
5.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2.31.]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3.5.22., 2025.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2025.12.31.>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이용자ㆍ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9. 그 밖에 시장이 계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22.>]
[제13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3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5.12.31.>
1. 제13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경우
4. 제19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3.5.22.>]
[제14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2.31.>]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7.14., 2023.5.22., 2025.12.31.>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4.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법인ㆍ단체등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신설 2025.12.31.>
④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3.5.22.>]
[제15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31.>]
① 시장은 수탁기관(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 심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3.5.22., 202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은 시장이 해당 위탁사무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22., 2025.12.31.>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5.22., 2025.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삭제 <2025.12.31.>
⑦ 삭제 <2025.12.31.>
⑧ 삭제 <2025.12.31.>
⑨ 삭제 <2025.12.31.>
⑩ 삭제 <2025.12.31.>
⑪ 삭제 <2025.12.31.>
⑫ 삭제 <2025.12.31.>
⑬ 삭제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2.31.>]
①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처음 소집은 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3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22.>]
[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보조ㆍ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22.>]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22.>]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1.>
[제17조에서 이동 <2023.5.22.>]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2., 2025.12.31.>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5.22.>]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5.12.31.>
[제19조에서 이동 <2023.5.22.>]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령등에 따라 별도의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