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변경시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폐지하는 자의 폐지신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 허가갱신 신청서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보증금은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금을 환불 청구서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시장사용 허가시에 교부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당해 점포 내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번영회의 분실확인을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장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를 첨부하여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한다.
③ 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입찰 및 개찰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령의 계약사무취급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7.4>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포의 등급은 시장이 결정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번영회로 하여금 등급심사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① 점포등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국사상가시장 점포등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관광컨벤션과장, 경제정책과, 불국사상가시장 대표,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각1명이 된다. <개정 2004.4.26, 2007.10.31, 2014.12.31, 2017.5.26, 2018.8.31., 2022.12.30.>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상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정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심사위원회 부의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