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관련부서 공무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