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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67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른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4, 2005.5.31, 2016.2.15, 2016.11.16>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96.10.14, 2016.2.15> <다른조례개정 2016.9.20> <개정 2016.11.16,. 2024.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6.11.16., 2024.3.12.>
③ 위원은 시소속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5.31, 2016.2.15., 2024.3.12.>

제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목개정 2016.11.16.] [전문개정 2024.3.12.]

제2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전문개정 2024.3.12.]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1.10.19., 2005.5.31., 2016.2.15., 2016.11.16., 2024.3.12.>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6>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 <신설2001.10.19>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3.12.]

제6조

삭제

삭제 <2024.3.12.>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2.15>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5.31, 2016.2.15, 2016.11.16>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9조

삭제

삭제 <2024.3.12.>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