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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본청전보임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규정자치법규 2027671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02-09-14공포 2002-09-14공포번호 14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청 전보임용대상자의 본청 전보임용 적격 여ㆍ부를 결정하기위하여 경주시본청전보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청 전보임용이라 함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보됨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청 전보임용대상자 적격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4.4.2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하여 심의 당일 3시간전 구두 또는 전언통보로 즉시 소집한다.
1. 읍면동장 1명
2. 직장협의회 회장 또는 간부 1명
3. 본청 과장급(5급) 3명이내, 본청담당 3명
④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결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비밀유지

심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부의된 안건과 심의 결정된 내용 등모든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안건의 상정

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위원회에 상정한다.

제9조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의 처리결과는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본청전보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에 출석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