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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66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018.7.4>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항만법」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소음, 악취, 분진등의 유발요소 등)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자길 현황(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등), 보행환경 낙후지역
5.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6.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개정 2016.9.20>
8.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10.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9.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 전용길 조성에 관한 사항
1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20]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2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6.7.14.]

제7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2016.9.20>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경상북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2016.9.20>

제9조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6.7.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2016.9.20>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6.9.20>
④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6.9.20>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2016.9.20>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영 제15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1. 해당 도로ㆍ교통 관리 부서의 공무원
2. 경북지방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공공시설물등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6.9.20>
5. 도로교통공단 직원
6.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은 구간별로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⑤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행환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9.20>
⑦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시설물의 종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ㆍ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도로표지판
2. 가로등
3. 교통신호등
4. 교통표지판
5. 전신주
6. 가드레일
7. 도로반사경
8.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9.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3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 제6조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

①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