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
다. 이 경우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 법으로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별표1〕과 같다.<개정2013.04.09>
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 게 보고<개정 2013.04.09>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시장 에게 보고<개정 2013.04.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며 성적35, 자격 40, 경력 25점의 배점 기준에 의한 〔별표2〕의 배점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13.04.09>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어린이집 간 조정 ㆍ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②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 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개정 2013.04.13> ①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지방공무원 복 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2013.04.09> ②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개정 2013.04.09> ①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위탁운영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일부터 3 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0.8.2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개정2010.8.25>
<개정 2013.04.09>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에는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9> ②제1항의 위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