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및 근거이 요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내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및 경상북도보안업무요강에 의한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규정이 정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안업무규정의 통일성과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내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및 경상북도보안업무요강에 의한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규정이 정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안업무규정의 통일성과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강은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① 행정지원국장은 임용과 동시에 시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수행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시본청 : 국장
2. 사업소, 읍면동 :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보안담당관인 행정지원국장은 전체보안업무의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지도,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66조에 관한 사항
2. 시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보안감사
3. 본청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규칙 제66조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후 7일이내에 도 경유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로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등 필요사항 첨부)한다.
비밀취급인가사무의 취급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문서담당 및 과, 소 보안사무취급자
2. 과, 사업소 서무담당계장, 병무사무담당직원
3. 읍ㆍ면ㆍ동장, 읍ㆍ면 총무담당, 동 총괄주무
4. 기타 Ⅱ, Ⅲ급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는자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실국장과 총무과장이 위원이 되며총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장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신원특이자)해외여행 추천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등 보안조치 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시설 공사)
7.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
8. 도시계획도 및 행정지도 발간
9.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각 과ㆍ소장은 소관업무중 전항의 심사대상 업무를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제7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
다.
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 보안담당관 또는 각 과, 사업소장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7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③ 보안심사요구일로 부터 20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기간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개최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작성,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장 인원보안제1절 총칙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각급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제2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인가를 상신한다.
② 전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규칙 제55조에 의한 제20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규칙 제57조에 의한 제21호 서식)
3. 사진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7㎝×2.0㎝)
4. 서약서 1통(규칙 제5조에 의한 제1호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Ⅱ급및 Ⅲ급의 비밀취급인가권은 시장에게 있다.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 전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전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비밀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되었거나 인가권자가 상이한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는 별도 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비밀취급 인가 담당부서에서는 인가해제 즉시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분실 및 훼손사유서를 첨부, 재교부신청하여야 하며 재교부시는 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폐합치 않고 보직명령을 근거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정리만을 행한다.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규칙 제5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관은 보안담당관 또는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보안담당관 및 각 과ㆍ소, 읍ㆍ면ㆍ동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보안담당관은 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인가및 해제 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여 발급한다.
②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의 경유 분실사유서,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한
다. 제3절 신원조사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관리요원, 기타 자기 관할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① 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임용전에 실시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원대장은 년도별 국, 과ㆍ소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보직결정시 보안상 적정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하고자 할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의 채용에 따른 신원조사는 9급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
다.
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시고용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코자 할 때에는 소속보안심사위원회 또는자체심의 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상 책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다.제3장 문서보안제1절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정하는 비밀세분류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①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분류등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여백에 자필로 "급으로 조정" "일반문서로 조정"등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제1항 위반 또는 과도 과소분류나 기타 비밀사항이 적절히 분류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분류자와 기안자가 지며, 각급 결재권자는 규정 제9조제2항의 조정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비밀문서가 비밀등급의 조정없이 결재가 끝났을 때에는기안자를 분류자로 인정하며, 결재단계에서 비밀등급의 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최저 비밀등급조정자를 분류자로 인정한다.
② 기관 소속 직원이 당해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할 때에는 기안을 생략하고 비밀의 원본을 제출하며 발신명의가 분류자로 된다.
③ 각급 결재권자가 결재단계에서 비밀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 상단에 " 급으로 조정", "일반문서로 조정"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대외비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하고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문서는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원본말미에 배포선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에는 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
다.
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 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그보호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외 비 || 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 . . . 일반문서. 파기 ||0.5㎝ <p style="font-family:굴림체">+--------------------------------++- 1. 보호기간 경과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경우에는 "일반문서"에 ㅇ 표를 기입한다. 2. 보호기간 경과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폐기할 경우에는 "파기"에 ㅇ를 기입 한다.
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매월 제1주 금요일 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 비밀에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규칙 제41조제14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 기록한
다.
③ 과, 소장, 읍면동장은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 조사서와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은 다음 기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1월 1일 ∼ 6월 30일 현황은 7월 2일까지
나. 7월 1일 ∼ 12월 31일 현황은 1월 6일까지
① 예고문에 의한 비밀의 파기일자 경과후에도 비밀의 원본을 계속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서식이 포함된 승인서에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관리번호 | 발행처 | 발행일자 | 원예고문 | 변경예고문 | 변경이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비밀의 원본을 직권보관시에는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아래 "예"와 같이 그 내용을 기재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검토필 (20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직권보관 승인 (인)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③ 예고문 수정은 원 예고문을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하고 아래 "예"와 같이 변경예고문을부여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예" 원 예고문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파기 (일자 또는 경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수정예고문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파기 (일자 또는 경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④ 비밀관리부는 처리담당자란 적당한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록한다.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재분류요청및 예고문 변경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규칙 제10조에 의한 재분류 검토는 매월 실시한다.
② 규칙 제13조의 재분류통고및 예고문 변경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비밀의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때에는 당해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칙 제13조제3항에 의한 긴급파기 사유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제2절 비밀의 수발
비밀을 기관내에서 과ㆍ소내에 수발할 때에는 관리기록장부에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등 관리기록부에 의한 주무자의 직접수교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대외 수발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① 비밀의 대외수발을 소속 문서 주관부서에서 행하며, 그 담당자는 문서로써 임명한다.
② 비밀문서의 수발을 규칙 제10호서식에 의하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작성 부서
가. 관리기록부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통제를 받는다.
나. 통제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
2. 발송담당자
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
다. 영수증 작성, 봉함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라. 비밀사송원을 통하여 발송조치한다.
3. 비밀사송원
가. 비밀사송부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
③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부 수령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 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피하였을 때에는 개피자가 서명 날인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① 비밀영수증(규칙 별지 제8호서식)은 비밀수발담당자가 작성 보존 한다. 다만, 주무시행의 경우에는 그 주무시행부서가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① 팩시밀리를 설치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 16호, 제17호서식)에 의한 수ㆍ발신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을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소통할 수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소통할 수 있다.
① 비밀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비밀통제관을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청 : 총무담당
2. 사업소 : 보안업무담당
3. 읍ㆍ면 : 보안업무담당
4. 동 : 총괄주무
② 비밀통제관은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관의 차 하위자를 부통제관으로 정한다.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통제를 위한 통제관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은 통제인을 비밀원본에 날인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 ③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비밀문서 통제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 3. 서식, 발간부수및 배포선의 적정여부 4. 비밀열람기록전 첨부등
규칙 제9조5항의 비밀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① 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을 민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 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제19호서식의 비밀문서 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 의뢰 확인서를 발부한 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6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급 비밀발간승인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업체명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4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수 | |인가근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통제관 | |통제일시|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③ 민간발간업체는 도지사가 인가한 업체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및 감독계획의 적합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① 비인가자인 소속직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전달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경고를 발한후 전달하여야 한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조작할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2항에 의하는외에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비밀문서의 원고 교부시부터 최후 납품시까지 인쇄 의뢰한 등급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자를 입회시켜 비밀보호에 임한다.
2. 비밀문서의 원고는 작업종료후 반드시 회수하고, 작업중 발생한 원지, 연판지형, 기타 비밀사항과 관련된 폐기물을 입회관의 감시하에 소각, 용해 조치하여 납품후 민간발간업자가 비밀사항을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한다.
3. 각 기관은 우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밀소각장을 설치하고 각 사무실마다 보안유지에 적합한 휴지통을 비치한다.
①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안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 한다.
③ 전항의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① 비밀은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단위 기관별로집중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작성 비치한다.
② 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고자 할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 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발령없이 규칙 제28조에 의한 비밀보관 책임자가 된다.
1. 정책임자 :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2. 부책임자 :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차 하위의 동등 비밀취급인가자
② 보관책임자는 다음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비밀보관기록부
2. 비밀열람기록부
3. 영수증철
4. 비밀지출승인서철
5. 비밀취급인가자 명부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책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여행중 국내 경찰기관에 비밀을 보관코자 할 때에는 비밀의 인계인수서 봉인등 이상유무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문서수발부서에서는 비밀문서 수발부를 비치하여 사용하되 비밀문서가 다수로써 복잡할 때에는 접수와 발송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간실, 타자원 기타 비밀을 발간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규칙 제30조의 기재요령에 의하는 외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 책자 또는 기재 등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4. 등급 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비밀의 취급자가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쓰고 날인한다. 5. 파기란에는 파기를 실시한 처리담당자가 파기일자를 쓰고 날인하며, 파기확인란은파기시 입회자(정ㆍ부책임 및 기타 직원)로 하여금 확인 날인한다.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의 근거 즉 예고문이나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를 기 재한다. 7. 영수란에는 비밀을 발송할 경우 접수기관의 접수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의 일련번호를,수령자란에는 비밀을 발송할 경우 그 비밀을 수령한 문서수발담당부서의 수령자인을 받는다. ② 비밀은 그 종류,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매건마다 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취합서류등은 "대시"번호를 사용한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는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종기입란에 다음과 같이하고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후 명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 관리기록부로 이기필급 비밀 건이 기 자(담 당 자)직급 성명 인확인자(보관책임자)직급 성명 인확인관(보안담당관)직급 성명 인구 관리기록부로 이기필급 비밀 건이 기 자(담 당 자)직급 성명 인확인자(보관책임자)직급 성명 인확인관(보안담당관)직급 성명 인 ④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 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분리 처리할 수 없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야 한다. ③ 비밀은 이를 존안(存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따로스크랩을 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출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계획에는 평상시 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장 및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담당관실, 과ㆍ소, 읍ㆍ면ㆍ동별 지출우선 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을 추정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통합증명서, 비상열쇠, 용기위치를 명시한 약도를 밀봉한 비상열쇠 봉투를 반드시 숙직실에 보관한다.
⑤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부를 당직수칙과 합철하여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어 자체에서 작성한 비밀을 규칙 제39조에 의거 파기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제4장 음어자재 관리
① 음어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음어자재기록부에만 기재한다. ② 음어자재 수령부서는 음어자재 앞면 여백에 당해 부서의 장 및 관계직원이 공람 서명을하여야 한다. ③ 음어자재 보관은 Ⅲ급 비밀의 보관방법에 준하되 Ⅱ급 및 Ⅲ급 비밀과 혼합 보관할 때에는 서단을 구분 보관한다. ④ 음어자재는 과거용, 현재용, 미래용으로 구분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⑤ 음어(약호)자재를 조립 또는 해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5장 시설보안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기관 시설관리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영에 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심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부의할 수 있다.
① 규정 제30조에 의한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통제구역무기고, FAX보안장비실
2. 제한구역
가. 티티실, 교환실, 전산실, 보일러실, 문서고
나.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전산실
② 보호구역 설정시에는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①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다. 가. 제한구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한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무 외 출 입 금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o 백색 바탕에 청색글씨o 청색테o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나. 통제구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통 제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 가 자 외 출 입 금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o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o 적색테 및 대각선o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② 보호구역에 대한 감사는 경비원, 감시원, 안내원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구역을 관리하는 담당관, 과장이 책임진다.
①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의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보호구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조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 다.
각기관의 장(독립청사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호계획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제6장 보안조사
①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통하여 시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 3.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화 기타 파괴사고 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5. 기타 보안사고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ㆍ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6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 특히 공무원이 불순분자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여부, 재직중 중요 취급 사항 기타 중요경력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발생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 계조치한다.
①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 보안감사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 및 지부의정기보안감사 기간중인 피 감사기관에는 실시할 수 없다.
보안감사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7장 보안교육
① 각기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게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외여행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암담당관이 행한다.
②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