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안등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안등의설치체계를 정립하고 보안등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안등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안등의설치체계를 정립하고 보안등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등이라 함은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방범및 야간 통행 편익 목적으로 공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① 보안등의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① 보안등은 차도 2차선미만의 소로중 야간통행에 위험ㆍ불편한 지역과 방범 및 보안상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② 차도 2차선이상 도로라도 가로등 미설치로 보안 및 야간통행에 특히 불편하다고인정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안등 설치 지점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이ㆍ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후 지체없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설치 필요성이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단, 2개소이상 요청시는 우선 순의를 명시하여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③ 읍ㆍ면ㆍ동장은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 시행하여야하며 보안등 설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④ 시장은 상기 신청이외 보안등 설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이ㆍ통장의의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안등은 나트륨등 150와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전력을 증감할 수 있다.
시장은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비 및 전기사용료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①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읍ㆍ면ㆍ동장이 납부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공공용 이외 기관, 기업체, 주택, 대형건물 등 자체 임의로 설치한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설치자가 부담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ㆍ반장이나 인근 주민을 분임관리자로할 수 있다. <개정2001.1.9, 2002.5.10>
① 읍ㆍ면ㆍ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점ㆍ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ㆍ소등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③ 고의 또는 가해로 인한 파손 고장은 행위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케 하여야 한다.
④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은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해소하다. <개정2001.1.9, 2002.5.10>
읍ㆍ면ㆍ동장은 기관, 기업체, 대형건물등 자체임의로보안 등을 설치하므로서 기존 보안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이설 또는 폐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보수, 수리등)을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