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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766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안등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안등의설치체계를 정립하고 보안등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보안등이라 함은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방범및 야간 통행 편익 목적으로 공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범위

① 보안등의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2001.1.9, 2002.5.10>

제4조

설치장소

① 보안등은 차도 2차선미만의 소로중 야간통행에 위험ㆍ불편한 지역과 방범 및 보안상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② 차도 2차선이상 도로라도 가로등 미설치로 보안 및 야간통행에 특히 불편하다고인정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안등 설치 지점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절차

①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이ㆍ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후 지체없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설치 필요성이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단, 2개소이상 요청시는 우선 순의를 명시하여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③ 읍ㆍ면ㆍ동장은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 시행하여야하며 보안등 설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④ 시장은 상기 신청이외 보안등 설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이ㆍ통장의의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보안등설치규격

① 보안등은 나트륨등 150와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전력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비 및 전기사용료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한다. <개정2001.1.9, 2002.5.10>

제8조

전기사용료부담

①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읍ㆍ면ㆍ동장이 납부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공공용 이외 기관, 기업체, 주택, 대형건물 등 자체 임의로 설치한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9조

관리자

①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ㆍ반장이나 인근 주민을 분임관리자로할 수 있다. <개정2001.1.9, 2002.5.10>

제10조

관리자의 의무

① 읍ㆍ면ㆍ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점ㆍ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ㆍ소등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③ 고의 또는 가해로 인한 파손 고장은 행위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케 하여야 한다.
④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은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해소하다. <개정2001.1.9, 2002.5.10>

제11조

불필요한 보안등처리

읍ㆍ면ㆍ동장은 기관, 기업체, 대형건물등 자체임의로보안 등을 설치하므로서 기존 보안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이설 또는 폐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제12조

관리대장비치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보수, 수리등)을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