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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보 규칙자치법규 2027662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에서 발행하는 경주시보의 편찬,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주관

경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6. 5. 2., 2017. 5. 26., 2021.12.24.>

제3조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사령란
10. 휘보란

제4조

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

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 이상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

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8. 7. 4., 2021.12.24.>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4. 도지사 지시
5. 시장 지시
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시보의 발행

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4.]

제8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과ㆍ소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예정일 5일 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2021.12.24.>

제9조

조정

정책기획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제10조

시보의 활용

① 시보에 게재한 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1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