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ㆍ수수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8.11.14, 2020.5.20. 2024.12.2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ㆍ수수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8.11.14, 2020.5.20. 2024.12.27.>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 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 규정의 요양급여비용을 따른다.<개정 1998.11.14, 2020.5.20>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규정의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5.20> [제목개정 2020.5.20]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0.5.20>
① 요양급여비용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96.10.14, 99.3.15, 2020.5.20>
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12.27.>
①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0] 1.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2.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의뢰하는 검사수수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수납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개정 2020.5.20>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삭제 <2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