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경주시에서 관리하는 병무관계의 통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보고 문서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공문의 발송 및 보고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병무관계의 통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보고 문서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공문의 발송 및 보고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문서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다음 각호의 통지서를 말 한다. 1. 현역병 입영통지서 2. 소집 통지서 3. 징병검사 통지서
① 제2조의 문서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전달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통지서 통보일로부터 입영, 소집 및 수검일이 15일이상 있는 것은 7일이내 보고 2. 통지서 통보일로부터 입영, 소집 및 수검일이 15일미만인 것은 5일이내 보고 3. 통지서 통보일로부터 입영, 소집 및 수검일이 7일이하 있는 것은 3일이내 보고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는 다음 서식에 의한다.통지서 교부결과 보고서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입영부대 | 전 달 내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및 일 자 | 일 시 | 수령자 | 관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③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통지서 중에 사망, 병편등 전달불능자는 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 3일이내 보고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고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발생한때는 읍면동장 및 통지서 전달책임 담당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제1항 각호에 의한 보고기일이 경과할 시는 경과후 2일이후에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에 기재된 보고기일까지 보고가 지연될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통지서는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전달한다.
② 통지서 전달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로 읍면동장에게 즉시 수령할 것을 통지할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을시 읍면동장은 즉시 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수령한 통지서를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부재시는병역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