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 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반장, 명예반장 또는 반원집에서 개최한다. ③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리통장은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 다. ⑤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①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
3. 새마을 날 실천 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①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 황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고 무 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
다.
①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 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②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관 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②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반내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 나 관할 리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월 12일에 실시한다.
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에 반원 참석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①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현지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 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 할 수 있다. 가. 반 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 (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