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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65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경주시 온라인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재심의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중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
1. 당연직 위원 : 해당 민원업무 담당국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제4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의결과를 심의 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
2.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따라 민원처리에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함

제11조

수당ㆍ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