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경주시 민속공예촌에서 생산된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민속공예촌에서 생산된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보불로 230(하동)에 둔다.
① 전시판매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공예촌 내에서 생산된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2. 공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예체험 등의 활동
3. 내방객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및 부대시설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민속공예촌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공예품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품목과 승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율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