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개정 2008.1.14>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개정 2008.1.14>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2010.8.25>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8.1.14>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98.11.14> <개정 2008.1.14>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