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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64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미래발전 전략 수립, 장ㆍ단기 정책 개발 및 각 부서별 시책추진 등 각종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부서별 시책추진의 상시적인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문할 분야별로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2.19>
1. 미래전략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3.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
3의2.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
4. 도시개발분과위원회
5. 시민생활분과위원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2022.12.29.>
1. 위원회와 미래전략분과위원회: 미래전략실장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예술과장
3.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 경제정책과장
4.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 농업정책과장
5. 도시개발분과위원회: 건설과장
6. 시민생활분과위원회: 총무새마을과장

제8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분과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경주시의 각 부서는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