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규칙은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①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 8.17, 2016.7.15> 1.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주사가 없는 과는 실무자) <신설 2006. 8.17> 2. 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강읍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주사가 없는 과는 주무자) <개정 2016.7.15> 3. 안강읍을 제외한 읍면동 <개정 1996.3.19,98.11.14,2007.10.31, 2016.7.15> 물품관리관 - 읍면은 읍면장, 동은 동장 물품출납원 -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행정민원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행정민원담당주사 4. 시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6.7.15>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8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서(물품무상양여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98.11.14,99.1.16,'99.9.17, 2004.4.26, 201.8.4, 2013.08.09. 2014.12.31, 2016.7.15, 2018.2.23>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4>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사업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안전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6.5.2> 2. 사업소, 읍면동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99.1.16> 3. 시의회 의회사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99.1.16>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5호 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 서식)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삭제 2006.8.17>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