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①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담당관, 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06. 8.17>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8.17>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8.17>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8.17>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다.<개정99.1.16, 2006. 8.17>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99.1.16, 2006. 8.17>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진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 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 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 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①부서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1.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서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 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 야 한다.<개정 2001.10.19> ③부서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 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금품심의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99.1.16>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17> ③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 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 8.17> ④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삭제 2006. 8.17>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 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 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 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 하 고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99.1.1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 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0.12.7> 1. 동일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 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2. 동일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 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백만원이 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 다.<개정 2006. 8.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제17조제1항에 의거 불용결정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이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개정99.1.16> 1. 관리전환ㆍ양여.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기타의 사유를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시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99.1.16, 2006. 8.17><개정2008.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 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부쳐 시장. 청소의 장 또는 시의회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9.1.16>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9.1.16, 2006. 8.17>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9.1.16, 2006. 8.17>
①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 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 비용을 변상시킨 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 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8.17>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 8.17>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 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 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이,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시의회사무국장이 하여야 한다.<개정99.1.16, 2006. 8.17> <개정2008.8.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시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99.1.16><개정2008.8.8>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 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 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1.16><개정2008.8.8>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 다.
<삭제 2006. 8.17>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 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시의회사무국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99.1.16> <개정2008.8.8>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 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