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이 규칙은 「경주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14.>
1. 삭제 <2022.7.14.>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경주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2025.5.21.>
1. 문화ㆍ예술부문: 지역문화와 예술, 문학부문에 창조 및 전승발전과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등에 공헌한 사람, 창의적인 연구작품 활동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교육ㆍ학술부문: 학교 및 사회교육에 공헌하거나 각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여 책자의 저술, 연구, 논문의 발표 등 학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3. 사회봉사부문: 사회봉사와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뚜렷한 업적이 있는 사람
4. 체육발전부문: 체육전반에 걸쳐 국위를 선양한 자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5. 특별상 부문: 다른 시ㆍ군 거주자 중 경주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
6. <삭제 2012. 4. 3>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개인추천의 경우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7.14.>
1.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협회, 단체, 동호인회회원
2.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학과의 교사 및 관련부서 공무원
3.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련하여 수상한 사람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재직증명서(관내기관단체 재직자) 1통
6. 반명함판사진 2매
7. 삭제
8. 기타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등) 1부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4.>
④ 삭제 <2019. 10. 14.>
① 삭제 <2013.04.16>
② 삭제 <2023.11.16.>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 신망, 수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 심사평가서 작성을 생략하고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
②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문별 심사집계표에서 각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한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 복수의 후보자가 총점이 같은 경우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심사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
③ 제2항 따라 선정된 부문별 1명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결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을 수상자로 확정한다. <신설 2015. 4. 6., 2022.7.14.>
문화상 수상은 동일공적으로는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부문에 대하여도 해당연도에는 이중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2.7.14.>
문화상은 매년 경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22.7.14.>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상자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22.7.14.>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