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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63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자”란 평생학습가족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수강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민(「주민등록법」에 의거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입장 또는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
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
3.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수강자는 수강료를 미리 내야 하며, 그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수강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강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강료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8조

강사위촉 및 수당

① 정규강좌의 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의 해촉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강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