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9.>
이 규칙은 「경주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9.>
① 모범공무원은 경주시 각 관ㆍ단ㆍ실ㆍ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11.29.>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③ 「경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9.>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1명을 선발한다. <개정 1997.3.14., 2023.11.29.>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7.3.14., 2023.11.29.>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2. 읍면동 근무자의 경우 경주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7.18., 2005.10.26., 2023.11.29.>
② 삭제 <2023.11.29.>
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29.>
④ 삭제 <2023.11.29.> [제목개정 2023.11.29.]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9.>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② 삭제 <2023.11.29.> [제목개정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