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1, 2016.12.27>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1, 2016.12.27>
① 경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경주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해외교포 및 경주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한다.
② 대상자 결정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해외교포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 한다. [전문개정 2016.12.27]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 및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6.12.27., 2021.12.24.>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