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627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6., 2022.1.26.>

제2조

기본운영계획 수립

경주시립예술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연간 공연계획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경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8. 12. 27., 2022.1.26.>

제3조

단원의 구분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예술감독이나 지휘자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8. 12. 27.>
② 경주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예술감독, 단무장, 단원을 두며 단원은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으로 구분하며, 연수단원을 둘 수 있다. 급수별 정원과 승급 소요 연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22.1.26.>
③ 극단 단원의 승급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2.1.26.>
④ 경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무원, 부지휘자, 부반주자, 파트장, 단원을 둔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⑤ 경주시립 신라고취대(이하 “고취대”라 한다)는 비상임으로 예술감독, 악장, 안무장, 단무장, 파트장, 단무원, 악기장, 의상장, 단원을 둔다. <신설 2016. 12. 27.> <개정 2018. 12. 27., 2022.1.26.>

제4조

보수 및 수당구분

① 예술단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과 상임단원에게는 본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9., 2011. 5. 13.,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2022.1.26.>
1. “본봉”이란 운영팀과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과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삭제 <2011.5.13.>
4.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란 운영팀과 상임단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2018. 12. 27.>
③ 극단의 상임ㆍ연수단원과 각 예술단체의 비상임단원의 월 연구수당 및 공연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4.9., 2016.5.26., 2016.12.27., 2022.1.26., 2023.11.23.>
④ 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보수 및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보수계산 등 그 밖에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5. 26., 2022.1.26.>

제5조

정근수당

운영팀과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2022.1.26.>

제6조

명절휴가비

① 운영팀과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본봉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2016. 12. 27., 2018. 12. 27., 2022.1.26.>
② 극단의 연수단원과 각 예술단체의 비상임단원(예술감독 및 지휘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제7조

가족수당

상임단원에게 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고, 지급액과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및 요건, 그 밖의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7.20.]

제8조

단장의 연봉책정

<삭제 2013.4.9>

제9조

상임단원의 호봉획정

① 운영팀과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 연한에 따라 호봉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7.>
② 호봉 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③ 상임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3. 4. 9.>
④ 호봉산정에 있어서 공공예술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 등 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5. 26.>

제10조

<삭제 2016.12.27>

제11조

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상임단원은 2년마다, 비상임단원은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7.>
② 실기평정은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 또는 합창단의 지휘자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실기평정위원을 단장이 위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22.1.26.>
③ 근무평정은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 또는 합창단의 지휘자가 평소근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16. 12. 27., 2022.1.26.>
④ 삭제 <2018. 12. 27.>
⑤ 정기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 또는 합창단의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단장이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개정 2022.1.26.>
⑥ 그 밖에 평정에 관련된 사항은 각 예술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6., 2022.1.26.> <제5호에서 이동 2016. 12. 27.>

제12조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평정결과는 단원 위촉ㆍ등급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22.1.26.>
②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③ 평정결과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며, 비상임단원은 등급에 따라 우수단원 월수당을 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6. 12. 27.> <개정 2018. 12. 27.>

제13조

평정관리

해당업무 담당 과장은 단원 평정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16. 5. 26., 2022.1.26.>

제14조

직무대행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 합창단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극단은 선임단원, 고취대는 악장, 합창단은 부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4. 9., 2016. 12. 27., 2022.1.26.>

제15조

복무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의 예술단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