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경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9, 2016.12.27>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경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9, 2016.12.27>
① 경주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고, 총무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3.04.09., 2016.5.2., 2016.12.27., 2022.12.29.>
② 경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개정 2016.12.27>
1. 경주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2. 경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경주시립 신라고취대(이하 “고취대”라 한다)
③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9., 2016.12.27., 2018.12.27.>
1. 극단은 1명의 예술감독, 17명 이내의 단원 및 3명 이내의 연수단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객원연출가를 둘 수 있다.
2. 합창단은 1명의 지휘자와 49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3. 고취대는 1명의 예술감독과 39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④ 예술단의 일반행정 및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을 두며, 운영팀원의 수는 팀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⑤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운영팀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 상임단원의 급여, 비상임단원의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며, 각 예술단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4.09., 2022.12.29.>
③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한다.<개정 2013.04.09>
④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경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되,「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3.4.9., 2016.12.27., 2022.12.29.>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4.9., 2016.5.2., 2016.12.27., 2018.2.23., 2018.12.27., 2022.12.29.>
1. 위촉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경주시립예술단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하 “경주문화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 극단ㆍ고취대 예술감독 및 합창단 지휘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9.>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9.>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단원 위촉시 전형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예술단체 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4.9, 2016.12.27>
단원중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상임단원이라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을 비상임단원이라 한다. <개정 2016.12.27>
① 극단ㆍ고취대의 예술감독과 합창단의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4.9, 2016.12.27, 2018.12.27.>
②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27>
③ 삭제 <2016.12.27.>
④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6.12.27>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4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다. <개정 2016.12.27>
① 극단ㆍ고취대의 예술감독, 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6.12.27, 2018.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극단ㆍ고취대의 예술감독 및 합창단의 지휘자는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위촉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3.4.9., 2016.12.27., 2022.12.29.>
④ 단원과 운영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4.09, 2018.12.27.>
① 예술감독, 지휘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3.04.09., 2022.12.29., 2023.11.16.>
②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3.11.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예술감독, 지휘자와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6.12.27>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
3.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연습과 연주에 해를 끼친 사람
8.「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제목개정 2016.12.27.]
①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은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단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단원 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6.12.27.>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① 상임단원의 급여ㆍ제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하여 감시 및 감독할 수 있다. <개정2013.4.9>
② 시장은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9>
① 예술단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4.9>
② 입장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③ 삭제 <2013.4.9.>
④ 삭제 <2013.4.9.>
⑤ 삭제 <2013.4.9.>
⑥ 삭제 <2013.4.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