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이 규칙은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도서의 열람은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서는 이용시간 내에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경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본관의 열람실 이용일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설날(당일) 및 추석(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① 관외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경주시내에 주소를 둔 자
2. 경주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외대출 도서의 대출기한은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다음 개관일로 한다. <개정 2023.5.22.>
③ 관외대출 도서의 대출권수은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관외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대출증을 발급 받는 즉시 대출 받을 수 있다.
⑤ 대출한 도서는 도서관리시스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연체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5일 이상 : 문자 독촉
2. 1개월 이상 : 독촉장발부(별지 제1호 서식)
3. 독촉장 발송이후 :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회수
도서관의 도서대출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2. 경주시 관내 직장인과 학생 중 소속장이 발급한 신분증
3. 초등학생의 경우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관계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서관 내에서의 자료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3.「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대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서의 시가 이상의 동일주제의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주제의 도서로 변상이 불가 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5.1.>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 7 제4호의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 경주 홍보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3.5.22.>
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3.5.22.>
다. 삭제 <2023.5.22.>
라. 삭제 <2023.5.22.>
2.자료의 폐기 기준
가. 자료대출자의 2년 이상 소재불명 및 미반납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불능 <개정 2023.5.22.>
나.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3.5.22.>
다. 삭제 <2023.5.22.>
라. 삭제 <2023.5.22.>
마. 삭제 <2023.5.22.>
3. 관장은 제적된 도서중 장서로서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기증한 도서라 표기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지역주민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이동도서관의 봉사대상 지역선정은 대상 지역의 거리, 주민들의 호응도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3.5.22.>
도서관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흡연, 음주, 잡담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퇴관을 명하거나 도서의 열람 거부 또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도서관 이용자가 이 도서관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퇴관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 거부
2. 대출자가 대출도서의 반납을 지체한 경우: 지체한 일 수 만큼 대출 중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삭제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