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4.>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4.>
병원의 A동과 B동은 각각 경주시 현곡면 충현로 610-119와 610-120에 둔다. <개정 2015.12.28, 2018.10.10>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경주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개정 2015.12.28>
4. 치매 및 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 진료과 설치ㆍ운영
5.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6. 치매에 대한 교육계몽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
7. 그 밖에 치매 및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0.12.24>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 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8.10.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주시장이 운영평가를 할 수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8.10.10>
④ 제11조에 따라 위탁취소 등의 사유로 임시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5.12.28>
⑤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5.12.28>
⑥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5.12.28>
⑦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변경하거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5.12.28>
⑧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5.12.28>
병원의 운영 및 입원환자 등의 요양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 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에 서비스 내용 <개정 2015.12.28>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그 밖에 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5.12.28>
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병원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비치하야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라. 의료장비 등 물품관리대장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 상황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에 관한 기록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가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수지, 부채현황, 체불현황, 환자 및 직원현황 등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보고를 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2.28>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28>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28>
② 수탁자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시설 및 장비를 위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15.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