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리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이 규칙은 「경주시 리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15.11.30>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5.11.30>
3. <삭제 2015.11.30>
4. <삭제 2015.11.30>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시장이 지급하거나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