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ㆍ통장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리ㆍ통장의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2020.9.9>
이 조례는 리ㆍ통장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리ㆍ통장의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2020.9.9>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교생 <개정 2015.11.3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1.30>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1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5.11.30>
1. 장기근속 리ㆍ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
2.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의 직전년도 지방세과세총액이 적은 리ㆍ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
3. 유공서훈을 받은 리ㆍ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
4. 그 밖에 순위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30>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장학생은 연간 리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30>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간의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2. <삭제 2001.10.19>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경주시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