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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7609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이장ㆍ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

자격

① 이장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11.21.>
1. 해당 리ㆍ통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임자 또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는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내에서 리ㆍ통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1.21.>
③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3조

임명절차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은 이ㆍ통장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10일 이상 이ㆍ통장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이 되려는 자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민의 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지원신청서와 함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1.21.>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 된 세대(이하 “해당세대”라 한다)로 구성된 주민회의를 통한 추천.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50세대 이하: 해당세대의 과반수
나.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25세대 + 해당세대의 20분의 1
다. 200세대 초과: 35세대 + 해당세대의 40분의 1
2. 해당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주민등록상 18세 이상 주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한 추천(리ㆍ통의 관할 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그 외에 읍ㆍ면ㆍ동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추천방법. 이 경우, 해당 추천방법을 모집공고문에 명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임명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임자를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후보자들 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명하며, 모집공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②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ㆍ통장이 추천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제5조

이·통장 면접심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ㆍ통장 면접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5.11.21.>
② 면접심사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ㆍ면ㆍ동장이 단장이 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심사단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재 재직 중인 이ㆍ통장
2. 후보자의 민법상 친족이나 후보자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 면접심사단은 별지 제5호서식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하고, 각 후보자의 점수는 전체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제6조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11.21.>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2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
2. 해당세대의 5분의 3 이상이 해임을 건의한 경우
3. 법령 또는 관련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4. 해당 리ㆍ통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5. 리ㆍ통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
6.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시정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9. 그 밖에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할 경우
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8.>

제7조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중임(重任)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8조

이장·통장 신분증의 발급

① 시장은 별표의 이장ㆍ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이장ㆍ통장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ㆍ통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