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① 이장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보고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시 홍보 및 계도 (전시에 한함)
5.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삭제 <2009. 11. 30.>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 11. 30.> <개정 2021.7.13.>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④ 이ㆍ통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① 이ㆍ통장과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② 이ㆍ통장과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7.13.>
① 이ㆍ통장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이ㆍ통장과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公簿)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4.] 1. 각종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 의복비, 통신비 지원 2.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3.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연수ㆍ교육훈련ㆍ체육행사 등 지원 4. 그 밖에 이ㆍ통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지원
이ㆍ통장과 반장은 수고비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