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2015.11.30.,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2015.11.30., 2021.12.24.>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동에 통을 두고 행정리ㆍ통(이하 "리ㆍ통"이라 한다)에 반을 둔다.
① 리ㆍ통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4.>
② 1반은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7., 2015.11.30., 2018.7.4.>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3., 2009.1.5., 2009.1.5., 2009.11.30., 2013.08.09., 2015.11.30., 2016.7.5.>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