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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760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2015.11.30., 2021.12.24.>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동에 통을 두고 행정리ㆍ통(이하 "리ㆍ통"이라 한다)에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① 리ㆍ통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4.>
② 1반은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7., 2015.11.30., 2018.7.4.>

제4조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3., 2009.1.5., 2009.1.5., 2009.11.30., 2013.08.09., 2015.11.30., 2016.7.5.>

제5조

이장·통장·반장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