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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60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동리ㆍ박목월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동리ㆍ목월문학관과 박목월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6.9.20. 2021.9.23., 2023.11.16.>
1. 동리ㆍ목월문학관과 박목월 생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란 본관(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과 별관(신라인의 숨결 전시관), 박목월 생가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전시실 및 신라인의 숨결 전시관 등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해당 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해당 연도 기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린이"란 해당 연도 기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학관은 경주시 불국로 406-3에 두며, 박목월 생가는 경주시 건천읍 행정길 61에 둔다. <개정 2013.12.31, 2016.9.20>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김동리ㆍ박목월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박목월 생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학관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9.20>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리ㆍ목월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ㆍ목월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9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9.20, 2021.9.2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부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부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100분의 80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경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동리ㆍ목월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

관람료

①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2016.9.20., 2019.9.10.>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군인으로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경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8.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학교 재직교원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② 박목월 생가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3.12.31.>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 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1.9.2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9조

감독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목적 및 명칭

① 동리ㆍ목월문학관과 박목월 생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2.31>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동리ㆍ목월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과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경주시의회의원 2명과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4, 2016.9.20>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20>

제23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0>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6조

삭제

삭제 <2021.9.23.>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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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3.>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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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