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경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경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농특산물”이라 함은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에 의거 생산된 품목 중 시에서 지정한 농특산물에대하여 별표1에 의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공동브랜드사용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1.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2.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3.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조직(9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
4. 전통식품개발사업ㆍ특산단지조성사업ㆍ산지일반가공업자로 지정된 자
5. 기타 농업협동조합ㆍ수산협동조합ㆍ축산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능금농업협동조합의계통출하분 등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
제5조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경주시농정심의회(농산및유통가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지정 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해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경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연장)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 할 수 있다.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경주시이미지통합 및캐릭터매뉴얼규정(이하“이미지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브랜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 할 수 있다.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브랜드사용자가 공동브랜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중지신고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은 사용지정서를 받은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공동브랜드의 크기ㆍ색상ㆍ표시방법 등은 이미지규정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중지ㆍ보완ㆍ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사용자는 매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출하실적을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자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제12조제1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공동브랜드사용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통식품 품질인정을 받은 자의 전업ㆍ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정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 잔류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건이 2회이상의 경우
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6회이상일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아니 하는 경우
8.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지시를 위반한 경우
9.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1.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공동브랜드는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시장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 규정에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