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 "관리자"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철도, 도로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협의에 의할 수 있다.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와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평가액 <개정 2008.1.14>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의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