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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이자 보조금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586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5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에 따른 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

대출액은 연100억원 (대출금융기관 자체자금 및 농협상호금융자금) 으로 하며, 대 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읍면동별로 배정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역

① 보조금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신청분야에 종사 하거나 또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으로 가구당 1인에 한한다. 2.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한다. 단, 대출금융기관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제외한다. ② 대상지역은 시 전역에서 사업추진 가능하나, 도로, 공단 등으로 편입예정지 및 경지정리 사 업 예정지.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설치 및 사업추진에 규정이나 법률 상 제한을 받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보조금 지원사업 분야 및 범위는 벼농사, 축산, 채소, 과수, 특작, 화훼 작목 의 시설 장비구입, 개원 등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단, 한우(젖소) 입식, 종돈구입, 신규 개원을 위한 묘목, 버섯의 종균, 인삼의 종묘대는 시설 자금으로 가능하다. ② 융자 지원금의 70퍼센트 이상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자금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융자금 한도 및 조건

① 융자금 지원한도는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하며, 연속 지원은 하지 않는다. ② 재원은 대출금융기관 자체자금 및 농협상호금융자금으로 지원하며 기준금리는 대출금융기관 금리조정위원회등에서 정한금리(매년초 전년도 및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정한다)로 한 다. ③ 이자 지원방법은 시 지원분은 시 예산 범위내에서 2퍼센트를 지원하며 대출금융기관 지원분 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하거나 사업비로 1퍼센트를 지원한다. ④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수용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이자보전기간은 사업 시작 연도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⑥ 융자금 상환은 이자보전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융자금을 대 출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다. ⑦ 이자보전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농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

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주시농업경쟁력사업 신청서 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 계획시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융자액의 20센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자 선정시 자격이 상실된다. ④ 당해연도 말까지 사업 미 실시자는 사업 포기자로 본다. ⑤ 읍면동에서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선정방법 및 절차

사업선정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평가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평가후 분야별, 작목별로 집계하여 읍ㆍ면ㆍ동 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 상정 하여야 하 며 상정 하기전 신청자 신용 상태를 알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금융기관에 신용조사 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심의회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초 자료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 준으로 심의한 후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주시농업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심의결과 (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를 개인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읍·면·동심의회

①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 ㆍ 면 ㆍ 동심의회 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읍ㆍ면ㆍ동장, 대출금융기관장, 농민상담소장, 품목별 대표농가 3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업무 담당주사 가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신청사업의 사업성,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으로 타당성 검토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사업비(융자액) 우선순위와 예비사업자 결정 3. 사업비 단가의 과다, 과소 적용 등 불합리한 항목 조정 ② 신청자별 우선순위 결정은 평가기준에 의거 결정하되 사업성공 가능성에 따라 심의회에서 자 율 결정 한다. ③ 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 를 참고하여 읍면동별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 한다 ④ 사업신청자가 읍면동별로 차이가 심할 경우 사업비를 조정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시행

사업승인 및 대상자교체, 추가사업자선정, 사업계획서변경, 사업 확인과 융자실 시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에서는 확정 결과를 행정, 대출금융기관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읍ㆍ 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한다. 2. 승인된 사업의 사업 완료일 기준은 당해 연도말로 한다. 3. 융자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전에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사업포기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에 사유를 명기하고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다. 4.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변경신청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대출금융기관 모점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자별 융자금액을 해당 대출금융기관에서 융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6. 융자에 관한 사항은 시와 대출금융기관간의 협약과 대출금융기관의 제규정 및 업무방법에 의 한다. 7. 융자된 자금의 다른 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장의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추진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융자한다. 8.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 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읍ㆍ면ㆍ동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뒤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과 현지 확인 후 서명하고 사업추진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융자 토록 한다. 10. 발급한 확인서 원본은 대출금융기관, 사본은 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함께 월 실적 보 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농가당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될 때에는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읍ㆍ면ㆍ동장, 대출금융기관장, 상담소장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자 개인별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출금의 회수

①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 시 보고 하여야 하며 대출금융기관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 망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대출을 받은 후 사업기간내(이자보전 기한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 지 않을 때, 매매로 사업지속 불가시,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4.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5.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사업수행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대출금 회수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 정상적 으로 시정하거나 자금상환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에 대출금 회수를 통보하며 대출금회수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 하여 야 한다. ③ 이자보전시점은 시정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이며 그 이후 발생된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 하여 야 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정한 기한까지 회수유예 후 정상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승계

① 사업자금 융자 후 사업자가 사망 또는 신병 등으로 사업(대출)취소 사유 가 발생되거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호에 의거 승계할 수 있다. 1. 사업승계는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배우자 및 성인 직계 존ㆍ비속이 원할시 승계 할 수 있다. 2. 승계대상자는 20세 이상 군필 및 면제자, 65세 이하 자로 한다. 3. 승계자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서류(보증인 포함)를 승계자 명의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승계신청은 승계신청서(별지 제 10호 서식)를 제출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 조사 적격 판 정 후 승인한다.

제14조

이자보조금 신청

① 대출된 자금의 이자는(지원 비율에 의거)대출금융기관모점에서 매년 6 월말,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까지 농업경쟁력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별지 제 11호 서식)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출금융기 관 모점에 지급하고 모점은 해당 금융 기관으로 정산한 후 실적보고서(별제 제12호 서식)를 제 출 한다.

제15조

기 타

보조금의 이자 지원에 관하여는 경주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